"대성쎌틱 보일러 수리 중 누전으로 세탁기 고장" vs."보일러 수리와 무관”
2020-04-27 김민희 기자
반면 업체는 수리중 누전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세탁기 회로판 손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 모(남)씨는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부모님 댁에 설치된 대성쎌틱 보일러가 고장나 4월 수리를 신청했다. 보일러 가동을 담당하는 메인콘트롤러(PCB)의 고장 진단을 받았고 수리비용은 11만 원이었다. 하지만 PCB교체 과정에서 누전이 발생하는 바람에 보일러 패널까지 고장나 다시 교체해야 했다고. 총 발생한 수리금액은 19만 원으로 모두 이 씨 부담이었다.
이 씨는 “수리 과정에서 누전 발생은 수리기사의 과실인데 왜 소비자가 금액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보일러 수리 후 멀티탭에 같이 코드를 꼽고 사용하던 세탁기 회로판까지 탔다”고 토로했다.
이 씨는 3구 멀티탭에 보일러 전원코드와 세탁기 전원코드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다.
결국 사용하던 세탁기는 버리고 12만 원짜리 중고제품을 구매해야 했다는 게 이 씨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대성쎌틱 측은 누전사고로 인해 세탁기 회로판이 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어 추가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성쎌틱 관계자는 “누전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수리비용을 환불했다. 보일러 내부에 접지 기능이 있어 수리 당시 누전이 다른 제품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 진행 시 특이사항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다른 보상은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