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대신증권 전 센터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2020-05-21     김건우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이하 라임펀드)를 판매하면서 손실가능성을 속이고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신증권 장 모 전 센터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앞서 서울 남부지검은 19일 장 전 센터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센터장은 재직중이던 대신증권 반포WM센터를 통해 총 2480억원 상당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했다. 당시 장 전 센터장은 판매 당시 고객들에게 수익률과 손실가능성 등 계약관련 중요사항을 알리지않고 펀드가입을 권유해 막대한 고객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라임펀드 환매가 중단된 이후에도 재직중인 센터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허위사실을 유포래 고객들이 환매신청을 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날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장 전 센터장은 오전 10시30분께 남부지법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전 센터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21일 오후 늦게 나올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남부지법 앞에는 라임자산운용 대신증권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나와 피해자 배상과 더불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