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국민銀, 1천24명에 20만원씩 배상"

2007-11-27     뉴스관리자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메일을 발송하면서 고객 명단을 파일로 첨부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국민은행측에 1천여명의 피해 고객에게 2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27일 김모씨 등 1천26명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민은행은 원고들에게 각 20만원을 배상하고 이메일만 유출된 황모.박모씨에게는 각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황씨와 박씨 2명은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유출된 피해자이고 나머지 1천24명은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된 경우로 1심은 황씨와 박씨에게는 각 7만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 자사 인터넷복권 통장 가입고객 중 접속 빈도가 낮은 3만2천277명에게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메일을 발송하면서 발송 대상인 고객들의 명단을 파일로 첨부해 발송했다.

   파일에는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가 들어 있었다.

   유출된 피해자들은 위자료로 1인당 300만원씩을,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유출된 피해자 2명은 1인당 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한 박진식 변호사는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개인정보 유출만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에 비해 2배의 위자료 액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