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이재용 부회장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2020-06-26     유성용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4년 넘게 시달렸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26일 진행된 수사심의위원회는 14명 중 위원장 직무대행 1명을 제외한 13명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 보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참석자 과반 이상의 의견으로 결론 났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본 것이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기속력은 없지만 기소 방침을 세웠던 검찰로서는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