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SKT 대리점 'CI 도용' 맞고소..대립 격화
2007-11-28 장의식 기자
LG텔레콤은 28일 CI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SK텔레콤 지방 대리점 4곳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했다.
SK텔레콤은 이에 앞서 21일 LG텔레콤 대리점 12곳을 CI를 무단 사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LG텔레콤측은 "각사 대리점들이 경쟁사 가입자를 유치하려고 개별적으로 CI를 무단 사용했었고 사업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지만 SK텔레콤은 LG텔레콤 대리점들만 CI를 도용한 것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은 또 "SK텔레콤도 자사 일부 대리점들이 LG텔레콤 등 경쟁사 CI를 도용하고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적반하장으로 LG텔레콤 대리점에만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감정 대립이 깊어지면서 LG텔레콤이 SK텔레콤에 요청했던 800㎒ 주파수 로밍 문제도 관심을 끌고 있다.
SK텔레콤은 로밍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고 있지만, LG텔레콤과 올 7월 플랫폼 공동 사용에 합의하면서 만들어진 '반(反) KT 전선'에 균열이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 관계자는 "주파수 로밍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우리 대리점들뿐만 아니라 SK텔레콤 대리점의 CI 도용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