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릭스 음식물처리기 사용 중 감전으로 손목 핏줄 터졌는데 위약금 타령

2020-07-17     김민희 기자
음식물 처리기 사용 중 감전으로 손목 실핏줄이 터지는 상해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는 제조업체 측으로부터 접지 처리 등 AS를 받았음에도 벌어진 사고인데 오히려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2년 전 웰릭스 음식물처리기를 렌탈했다. 하지만 사용 5~6개월 만에 싱크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손목에 전기가 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몇 차례 반복되는 현상에 김 씨는 웰릭스 AS기사를 불러 접지 처리를 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고.

김 씨는 결국 며칠 전 음식물 처리를 위해 음식물처리기 발판을 밟고 손목으로 싱크대를 짚는 순간 전기가 오르는 감전 사고를 당했다.

김 씨는 “손목 감전사고로 병원에 갔더니 실핏줄이 터지지 않았으면 죽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며 “전기가 오르는 현상이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AS를 받았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해약 문의를 했지만 업체는 위약금 70만 원이 발생한다고만 반복했다”고 토로했다. 실랑이 끝에 현재는 위약금 없이 기기 철거로 마무리된 상태다.
 
▲음식물처리기 사용 중 감전사고로 인해 실핏줄이 터진 손목 부위.
웰릭스 음식물처리기는 맷돌 분쇄, 세라믹볼, 미생물 분해의 3단계 처리방식을 거쳐 음식물을 배출하는 기계다. 씽크대 아래 기계를 설치한 뒤 배수구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발판을 밟으면 분쇄되는 방식이다.

문제는 220V(볼트)의 전압이 흐르는 기계를 사용할 때 상당량의 물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점이다. 사용자는 음식물이 분쇄되는 동안 발판을 밟은 채 물을 흘려 넣어주고, 배수관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분쇄 이후에도 20초가량 물을 흘려 보내줘야 한다. 때문에 접지가 필요하며 일반적 가전제품에 비해 사용 중 '찌릿찌릿한' 현상이 느껴질 수 있다.

또한 통상 주방 싱크대는 스테인리스강(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강철 합금)으로 제작되므로 전류가 통할 수 있다. 싱크대 상판을 인조대리석 등으로 교체하지 않았다면 손을 짚는 곳까지 스테인리스인 경우가 많다.

웰릭스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간혹 오래된 주택이나 건물에 접지가 안 되어 있는 경우 전기가 오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접지 처리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접지 처리를 했음에도 피해자가 감전사고를 겪어야 했던 것을 감안하면 사고 위험을 접지 만으로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또한 전기가 오르는 현상으로 해약을 요구해도 위약금은 발생한다. 만약 방문 점검 후 기기결함으로 판정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해준다는 것이 웰릭스 측의 설명이다.

웰릭스는 기계 반환비 30만 원(설치비 5만 원+철거비 25만 원)과 남은 개월 수 만큼의 렌탈비를 합산해 70만 원의 해약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높은 비용 청구로 인해 감전 위험에도 선뜻 렌탈 해지를 할 수 없는 이유다. 

웰릭스 관계자는 “오래된 아파트는 접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고객의 경우 AS처리와 무상 반환처리를 해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감전증상에 대해 회사 측으로 별도의 보상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웰릭스 제품으로 인한 것이 맞다면 내부규정에 따라 보상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