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괴사, 화상 흉터…'돌팔이' 지방흡입술 피해 심각

2007-11-29     임기선 기자

#사례1=얼마전 허벅지 부위 지방흡입술을 받은 A씨는 다음날 압박붕대를 풀자 한 쪽 허벅지 전체에 피멍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다.

피멍은 풀리지 않고 괴사로 이어져 허벅지에는 화상 흉터가 크게 남았다. 그러나 병원 측으로부터 보상도 사과도 받지 못했다.

#사례2=소비자 B씨는 올 1월 복부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붕대를 풀어주지 않았다. 15일이 지나서야 피부가 괴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작용을 숨기려고 했던 것이다.

배 쪽의 근육과 피부가 흡착되어 피부가 쭈글쭈글해졌고, 등에는 손바닥만한 화상 흉터가 생겼다. 

효과가 확실하고 가장 만족도가 높다는 지방흡입술을 받았다가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비교적 시술이 간단하고 돈이 되다보니 정식 교육을 받지 않고,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이 무모하게 뛰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7일 MBC ‘불만제로’팀의 취재결과에 따르면 지방흡입술을 전수받은 대부분의 의사들은 정식교육을 받지 않았다. 대부분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교육받거나 DVD동영상, 몇 차례의 시연교육만 받은 의사들이 바로 현장에서 환자를 받고 있다는 것.

학술대회에서 이런 의사들의 지방흡입시술 도입과 성공은 좋은 본보기로 소개, 다른 의사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을 정도라고 불만제로팀은 밝혔다.

또 성형외과에서 의사들을 상대로 지방흡입술 시연교육이 열리기도 하는데, 교육을 받으러 온 대부분은 산부인과, 비뇨기과 같은 타 전공의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시연교육 중에 부작용에 대한 언급이나 교육은 일절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피해자가 병원측으로부터 보상이나 조치를 받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성형 수술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의사의 과실을 직접 밝혀내야 하기 때문.

이 점을 악용해 사고를 낸 의사들은 간판을 바꿔 다른 곳에서 개원하는 등 무모한 지방흡입술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불만제로팀은 강조했다.

지방흡입술의 부작용 사례, 의사들의 교육실태 등은 27일 저녁 불만제로를 통해 방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