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전기차단 회로 장착, 폭발할 수 없다"

2007-11-28     뉴스관리자
28일 충북 청원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고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단 경찰의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고원인을 알 수 있지만,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에서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폭발할 수 없다며 다른 이유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만일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국내에서는 처음발생한 휴대전화 관련 사망사고이자 세계적으로도 지난 6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기록돼 국내외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불안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고 현장의 정황으로 보면 휴대전화 배터리가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경찰에 따르면 목격자 권모(58)씨는 "발견 당시 (사망자의) 코에서 피를 흘렸고, 휴대전화 크기로 검게 그을려진 셔츠의 왼쪽 주머니 안에는 배터리가 녹아 달라붙은 휴대전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사망자의 시신을 검시한 충북대병원의 김 훈 교수도 "환자의 왼쪽 가슴에 화상 비슷한 상처가 있었고 갈비뼈와 척추가 골절돼 폐출혈 증상도 발견됐다"며 "시신의 상태와 발견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폭발 압력으로 폐와 심장이 손상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6월 중국에서 발생한 휴대전화 첫 폭발 사망사고와 일견 비슷한 점이 있다.

   당시 문제의 제품은 모토로라 휴대전화로 배터리는 열에 약한 모조품이었으며, 사고 장소가 제철소 작업장이었다.

   사망자는 용접공으로 중국 간쑤(甘肅)성 란저우(蘭州)시 진타(金塔)현의 한 제철소에서 상의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넣어 둔 채 용접 작업을 하던 중 피해를 입었다. 주변의 온도가 높아 배터리의 폭발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사고의 경우 사망자가 굴착기 기사로 작업 도중 고열이나 외부의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조건이다.

   휴대전화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리튬은 특성상 일반 환경에 노출돼 열을 받거나 충격을 주면 발화, 폭발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금속성분의 각형 케이스를 씌우면 일종의 수류탄으로 변해 열이나 외부 충격에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추정에 대해 해당 제조업체는 "문제의 휴대전화 배터리는 폭발할 수 없다"고 말해 다른 원인일 가능성을 내세웠다.

   이 제조업체에 따르면 문제의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로 만든 것으로 자체적으로 전기가 통하지 못하도록 전기차단 회로가 장착돼 있어 어지간한 충격이나 고열 등 외부의 영향이 아니면 폭발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예전의 리튬 이온 배터리는 폭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 만들어지는 리튬 폴리머 제품은 서서히 뜨거워져서 불에 탈 수 있지만, 갑작이 폭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4월 한 소비자가 휴대전화 배터리에서 불이나 화상을 입는 등 관련 피해신고가 종종 있었으며, 외국의 경우도 모토로라외 외에 노키아와 NTT도코모 등도 휴대전화 배터리가 발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제품을 리콜한 바 있다.

   이처럼 잦은 휴대전화 배터리 사고로 인해 세계 과학계에서는 폭발위험이 없는 나노배터리를 개발하는 등 안전한 배터리 개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