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한' 법정 안에서 휴대전화가 울리면?

2007-11-29     뉴스관리자
미국의 한 판사가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는 이유로 법정안에 있던 이들을 무더기로 유치장에 보냈다가 결국 파면됐다.

   28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뉴욕주 사법행정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속좁은 폭군이 돼 자신에게 부여된 사법적 권한을 남용하고 스스로를 법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나이애가라폭포시 지방법원의 로버트 M. 리스타이노 판사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사법행정위의 이번 결정은 리스타이노 판사가 지난 2005년 3월 11일 열린 재판에서 휴대전화가 울린 이후 법정 안에 있던 46명 전원에 대해 구류 1일을 선고했기 때문.

   당시 리스타이노 판사는 가정폭력 사건 관계자들이 카운슬링을 이수하는 과정에 대해 매주 출석해 판사에게 보고토록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중 휴대전화의 벨이 울리자 "모두 유치장으로 갈 것이다. 지금 당장 내 앞에 그 휴대전화를 갖다 놓지 않으면 이 법정안에 있는 누구라도 유치장에 간다"고 엄포를 놓았다.

   물론 법정안에서는 모든 휴대전화와 페이저의 전원을 끄라는 게시문이 붙어있었는데, 그는 이어 "누구라도 내 말이 농담이라고 믿는다면 잠시라도 내 재판에 참여했던 이들에게 물어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판사 앞으로 나서지 않자 리스타이노 판사는 자신의 말이 틀리지 않음을 입증하듯 46명 모두에게 구류 1일을 선언하고 유치장으로 보냈다.

   리스타이노 판사는 그날 오후에 구류 대상자들을 풀어주도록 명령하기는 했으나 당시 보석금을 내지 못한 14명은 수갑을 차고 다른 교도소로 옮겨지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리스타이노 판사는 위원회에 출석, "사생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파면안은 9-1로 통과되면서 연봉 11만3천900 달러의 판사직을 내놓게 됐다.

   한편 리스타이노 판사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이번 결정에 불복,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