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박주봉 무단 사용한 업체 배상
2007-11-29 뉴스관리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박씨가 배드민턴 용품 판매업체인 ㈜지에스스포츠를 상대로 낸 유사상표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인정해 "피고는 원고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이름과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 박씨는 올 1월 "배드민턴 용품의 홍보 및 판매에 관해서 '주봉(JooBong)'이란 상표를 사용하는 계약이 2006년 7월 끝났는데도 지에스 사가 계속해서 이름과 얼굴을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 내용에 따른 활동비지급기간이 끝났는데도 피고가 2006년 8월~2007년 3월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원고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성명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성명권,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표장 등 사용금지 청구에 대해서는 성명권, 초상권 침해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에스 사가 박씨의 지적에 따라 자발적으로 삭제했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