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ㆍ조달청 공무원 기막힌 '뇌물 경쟁(?)'

2007-11-29     뉴스관리자
통일부와 조달청의 5급 사무관들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나란히 검찰의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이명재 부장검사)는 29일 정부의 남북육로통행체계 개선사업 등과 관련해 기업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통일부 사무관 윤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통일부의 대북 관련 사업을 수주하게 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대기업 계열사인 S사로부터 5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윤씨는 단지 업체가 건넨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 치밀한 돈 세탁방법까지 알려줘 가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해 준 교수들에게 금강산 관광을 시켜주면서 직위를 이용해 관광업체로부터 50%할인을 받고 나머지 50%도 S사가 대신 내도록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윤씨에게 뇌물을 건넨 S사 김모 본부장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오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조달청에 근무하면서 업체들에게 조달계획 등을 미리 빼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주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달청 사무관 김모(5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5개 업체에 조달계약 계획을 미리 알려주는가 하면 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알선해 주는 등의 각종 편의를 제공한 뒤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업체 관계자에게 직접 뇌물을 받다가 적발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업체 사장 이름의 은행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뒤 이를 통해 뇌물을 송금받아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