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변호로펌 “BBK 주식매도계약 MB 서명은 가짜"
2007-11-29 헤럴드경제 제공
또 김씨 측이 이 후보의 BBK 연루 근거로 제시한 외환은행 거래내역서도 영문 번역상의 오류에서 비롯됐을 뿐이라는 주장이 다스 측의 변호를 맡은 윌리엄 밀스 변호사에 의해 제기됐다.
다스가 미국 법원에서 김씨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다스 측 변호를 맡았던 ‘림, 루거 앤 김’ 로펌 측은 28일(현지시간) “지난 20일 김씨의 부인 이보라 씨가 기자회견에서 제시했던 BBK 주식 매도 계약서상의 이 후보와 A.M.파파스의 서명은 위조됐으며, 계약서에 등장한 크리스토퍼 김이란 이름은 계약서 작성 당시 존재하지 않은 가공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자신의 법적 이름을 계약서 작성 시점보다 늦은 2001년 ‘K.J. KIM’에서 ‘크리스토퍼 김’으로 바꾸었다.
이 로펌은 또 "이보라 씨가 제시했던 BBK 주식 매도 계약서가 실제 존재했었다면 이미 다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모두 공개해야 했으며, 이를 뒤늦게 공개한 것은 김씨 측이 위증을 범했거나 위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씨는 최근 “공개한 계약서는 당시 다스 건과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당 김현미 대변인은 번역 오류 주장과 관련해 “금전거래 관련, 지출결의서를 법원 자료로 활용한 사람들은 영어도 모른단 말이냐. 저쪽은 늘 서류 위조니, 번역상 오류니 얘기하는데, 말로 그러지 말고 검찰에 가서 진실을 밝혀라”라고 받아쳤다.
(yhkim@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