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휴대전화 사고 사인은 심장.폐 파열

2007-11-29     뉴스관리자
28일 충북 청원에서 휴대전화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숨진 굴착기 기사 서모(33) 씨의 직접적 사인은 '심장과 폐 파열 등의 장기 손상'으로 밝혀졌다.

   서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의 부검의는 29일 "사망자의 직접적 사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심장과 폐 파열, 척추 절단 세 가지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하지만 그같은 장기 손상이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로 기인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부검의는 이어 "휴대전화가 있었던 시신의 부위에 화상이 생긴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휴대전화 폭발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장기 손상범위가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부검 단계에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면서 "정확인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고가 난 휴대전화의 감정 결과와 경찰의 현장 조사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