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체크카드로 1회 결제했는데 3번씩 청구하다니…"
2007-11-30 장의식 기자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돈이 3배로 빠져 나가요"
소비자 조 모 씨는 작년 8월 노량진의 한 음식점에서 삼겹살을 먹고 6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똑같은 결제가 3번이나 중복'체크'되어 돈이 18만원이나 빠져 나갔다. 앉아서 12만원을 손해봤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조씨는 “당시 주인이 카드용지가 없는 것을 모른 체 용지가 안 나온다며 카드를 몇번 긁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음식점은 올 3월에 폐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측은 “정상적으로 1분 간격에 3번 결제된 코드가 떴고 전산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처리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경찰에서도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고가 안 된다고 했다. 조씨는 가만히 앉아서 12만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할 판이다.
조씨가 거세게 항의하자 은행 측은 가맹점인 음식점 주인과 통화한 뒤 연락 준다고 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다.
소비자는 “1년이 훨씬 지났지만 전산에 기록이 남아 있는 이상 ‘잘못된 청구’를 확인하면 뒤늦게라도 처리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며 한국소비자원과 언론사에 국민은행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상담원은 “피해자가 해당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 이의를 제기하면 업주에게 연락해 즉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