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1500억 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서 승소
2020-08-20 조윤주 기자
2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증여세는 부과해선 안 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이 회장은 세무당국이 부과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1562억 원을 내지 않아도 낸다.
1심에서는 이 회장이 실질적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지배해 주식명의신탁과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이 회장이 특수목적법인이나 해외금유기관과 주식명의신탁 합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재현 회장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부세무서는 2013년 9월부터 3개월간 세무조사를 통해 특수목적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사실상 이 회장의 소유라고 보고 증여세 2081억 원 등 총 2614억 원을 세금으로 부과했다.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했고 940억 원의 세금 부고는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 회장은 2017년 1월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도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