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폭발 거짓진술 기사 영장

2007-11-30     뉴스관리자
28일 충북 청원군의 한 채석장에서 휴대전화 폭발이 아닌 동료 기사의 실수로 숨진 채 발견된 굴착기 기사 서모(33) 씨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 흥덕경찰서는 30일 자신이 몰던 중장비로 서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동료 기사 권모(5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 30분께 청원군 부용면 W 산업의 채석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유압 드릴 중장비를 후진시키던 중 뒤를 봐주 던 서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처음 신고한 권 씨는 전날 경찰에 소환된 뒤 "후진을 봐 주던 서 씨를 미처 못보고 유압드릴 중장비를 몰다 치었으며 이런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휴대전화 배터리가 폭발해 서 씨가 숨진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자백해 긴급체포된 상태였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서 씨가 일했던 업체에서 안전 관리를 담당한 안모(49) 씨를 불러 업체측에서 사고를 은폐하려 시도했는 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