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공무원(!)이 억대 뇌물받고 철창행

2007-11-30     뉴스관리자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임복규 부장판사)는 30일 노인병원 설립허가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대전시 공무원 윤모(44)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9천810만원을 선고했다.

   또 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노인병원 의료법인 이사장 및 이사 6명에게는 200만-700만원씩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의료기관 이사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행위는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의 관리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라며 "수뢰액이 1억원 가까이 되고 윤씨가 먼저 돈을 요구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4년 4-5월 모 의료법인의 의료법 위반사실을 적발한 상황에서 이 법인 이사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고 지난해 10월 말 "노인요양병원 개설허가 신청을 잘 처리해달라"는 또다른 의료법인 이사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 등 6개 의료법인 관계자들로부터 9천81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윤씨는 지난해 말 시민단체로부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