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9일 입법예고…네이버·카카오 등 5곳 대상
2020-09-08 김경애 기자
적용 대상은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트래픽 1% 이상 업체로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 5개 기업이 해당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사물인터넷(IoT) 분야 진입장벽 완화 등을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 입법 예고하고 10월 19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유보신고제(15일 내 약관 신고 반려 가능) 도입에 따른 반려의 세부기준 △IoT 서비스 재판매사업 진입장벽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대해 실질적 수단 · 능력을 보유한 필요 최소한의 법 적용 대상 사업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기준을 마련했다.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다.
8일 기준 일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는 50여 개, 국내 트래픽 1%를 웃도는 사업자는 8개다. 두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은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5곳이다.
법이 본격 시행되면 9~11월 트래픽이 적용되므로 5개사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대상 기업은 매년 변경·발표된다.
아울러 이용자가 이용 환경(단말, ISP 등)에 관계없이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부가통신사업자가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를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로 구분했다.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 기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한 서버 용량 · 인터넷 연결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안정성 확보 수행 시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고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이 해당된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사항은 △온라인 · ARS 채널 확보 △장애 등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이용자가 생성한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송받을 수 있는 절차 마련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복수 결제 · 인증수단 제공 등으로 정했다.
위반 사업자는 과태료 2000만 원 등의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을 수렴해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