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시 TV 공짜?"…방통위, 통신4사에 8.7억 과징금 부과

2020-09-09     김경애 기자
인터넷에 가입하면 가전 사은품이나 100만원 이상의 혜택을 준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통신 4사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통신4사에 총 8억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LG유플러스 2억7900만 원 ▷KT 2억6400만 원 ▷SK브로드밴드 2억5100만 원 ▷SK텔레콤 7600만 원 순이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KT 28.7% ▷SK브로드밴드 27.3% ▷LG유플러스 26.0% ▷SK텔레콤 8.3% 순이다.
 
방통위가 조사한 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분석한 결과 526건(25.1%)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며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행위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주요 혜택(인터넷+TV 가입시 55인치 TV제공, 총 106만 원 할인 등)만 표시하고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않는 등 이용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누락·축소해 표시하는 기만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최대지원 가능 금액(137만 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4만4000원 할인 등)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전체 요금 할인 금액만 표시하는 과장광고가 36.6%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을 표시하는 허위광고가 23.9%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최초로 조사한 2015년에는 통신4사의 위반율이 90%대를 상회했으나 2016년 방통위 주도 하에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서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개선, 가이드북 배포, 예방교육 등으로 위반율이 지속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2015년 방통위 조치 이후 사업자 자율협의체 구성·운영 등으로 위반율이 감소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위반이 나타나고 있다.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에서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