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폭발 중장비 기사는 '무면허'
2007-12-01 뉴스관리자
청주 흥덕경찰서는 30일 사고로 숨진 서모(33) 씨가 일했던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권 씨가 무면허로 유압 드릴 중장비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타살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를 벌여왔다"면서 "현재까지는 이번 사고가 무면허 기사인 권 씨의 과실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업체 사장 등에 대해 무면허 기사를 고용한 경위 등을 계속 추궁하고 있다.
한편 흥덕경찰서는 이날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권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