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폭발사고 중장비 기사 영장 기각

2007-12-01     뉴스관리자
청주지법 장건 판사는 1일 지난달 28일 충북 청원군의 한 채석장에서 무면허로 중장비를 운전하다 동료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청주지검이 권모(58)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장 판사는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사고 뒤 조사를 받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숨긴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사망했다고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이어 "자백과 동시에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 유족을 만나 합의를 위해 노력할 여지를 주는 것이 합당하며 전과는 물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 씨는 지난달 28일 충북 청원군 W 업체의 채석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유압 드릴 중장비를 후진시키던 중 뒤를 봐주던 서모(33)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허위 신고를 했다가 하룻만에 경찰에 범행 일체를 자백해 긴급체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