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로룩스 무상AS 대상 청소기 수리비 수납한 뒤 반환 거부

2020-10-15     김민희 기자
일렉트로룩스 프리미엄 멤버십인 '울트라 클럽'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청소기 본체에 대해 무상 AS를 받을 수있는 대상이었지만 이를 깜빡 잊고 수리비를 지급한뒤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지 모(여)씨는 2015년 9월 일렉트로룩스 청소기를 구매하며 울트라 클럽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지난 5월 경 청소기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본체를 수리했고 이 과정에서 7만8000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지 씨는 "수리 당시 울트라클럽에 가입한 사실을 잊고 비용을 지불했다"며 "이후 올해 9월까지 보증기간임을 발견하고 서비스센터에 이를 항의했더니 수리금액 환불이 불가능하다더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울트라 클럽은 프리미엄 제품 구매 고객을 위한 멤버십 프로그램이다. 별도의 가입비는 없으며 울트라클럽 대상모델을 구매한 뒤 회원가입을 신청하면 14일 내 모바일카드가 문자로 발송된다.

멤버십 주요 혜택은 '울트라 케어 서비스' 지원이다. 기본 무상 AS기간에서 추가 기간연장 혜택을 받을수있다. 유선청소기를 구매했다면 구매시점을 기준으로 총 5년 간 청소기 본체 AS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일렉트로룩스 홈페이지에 설명된 '울트라클럽' 멤버십 혜택
지 씨는 조건에 부합하는 회원이었고 AS기간은 2020년 9월까지여서 지난 5월 무상수리가 가능했다. 하지만 수리 당시 지 씨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서비스센터에서는 이를 고지하지 않아 비용이 발생하게 된 것. 

지 씨는 추석연휴가 지나고 곧장 본사 서비스센터에 이를 문의했으나 "수리받은 지역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제품을 수리한 서비스센터 측은 "이미 정산된 금액은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일렉트로룩스 측은 사용자가 무상수리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수리비를 지불한 경우 통상적으로 환불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일렉트로룩스 관계자는 "유상수리가 잘못 이뤄진 경우 환불은 수리를 진행한 서비스센터에서 책임진다"며 "하지만 원활한 고객 서비스를 위해 이번 건은 일렉트로룩스 본사에서 서비스센터 측에 환불이 가능하도록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