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0년 공공임대 세입자에 재산세 부담, 사실 아냐"

2020-10-16     김경애 기자
16일 LH(사장 변창흠)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세입자들에게 30억여 원의 재산세 부담을 떠넘겼다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재산세는 최초 표준임대료 책정 시에만 반영되는 산정 항목 중 일부"라고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LH가 운영 중인 성남 판교 소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7개 단지의 재산세 자료를 분당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LH가 운영하는 단지에서 낸 제산세가 30억6035만 원인데 관리비 명목으로 이 모두를 세입자들이 지불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실제 적용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표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책정되며 재산세는 최초 표준임대료 책정 시 반영되는 산정항목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표준임대료는 감가상각비, 기금이자, 화재보험료, 자기자금이자, 재산세, 수선유지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판교지구에 적용한 실제 임대료는 ▷A5-1(산운마을 11단지) 전용 59㎡는 월 39만4000원 ▷A14-1(판교원마을 12단지) 전용 101㎡는 월 65만 원으로 표준임대료보다 낮게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LH는 "표준임대료 기준으로는 전용 59㎡는 월 69만6000원(재산세 1만7000원), 전용 101㎡는 월 119만8000원(재산세 4만 원)이 실제 임대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