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의 새 남친 폭행...뇌사상태

2007-12-03     뉴스관리자
울산 울주경찰서는 3일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갔다가 애인의 새 남자친구를 폭행해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S(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30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의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갔다가 여자친구가 새 애인 K(23)씨와 방안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 K씨를 마구 폭행한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뇌사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