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 국민청원 동의 줄이어...이건희 자산 상속 어떻게?

2020-10-28     유성용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산에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11조 원의 상속세를 없애달라는 국민청원이 1만5000명을 넘어서면서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26일 시작된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라는 국민청원 동의자는 하루 뒤인 27일 7시께 9000명을 돌파했고, 이날 9시에는 1만3000명을 넘어서며 빠르게 늘고 있다. 오후 1시55분에는 1만5975명으로 더 늘었다.

국민청원 동의자가 늘어난다고 삼성 상속세가 감면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이건희 회장 타계로 삼성이 한국경제를 이끌어 왔고 경제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일반 국민들이 동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삼성이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지만, 삼성 관련 국민청원이 전부 이처럼 많은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니다.

올해 ‘삼성’이란 키워드를 제목으로 내걸어 제기된 국민청원은 5건이고, 상속세건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중 1000명 이상 동의를 얻은 건 2건에 그친다.

지난 7월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4조5000억 원 주식거래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 요청’이란 국민청원도 동의자는 3398명에 불과했다. 앞서 6월 제기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제위기 극복위해 수사 중단하라’는 청원도 1785명의 동의 밖에 얻지 못했다.

국민들이 오너 개인의 준법정신에 대한 부분과 경제 기여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상속세 관련 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은 기업인이 노력으로 일군 재산을 국가가 과도하게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공감인 셈이다.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너 일가의 재산 가치를 높였다고 보는 것이다.

청원자는 “세금 다 내가면서 번 돈입니다. 어떤 나라가 세금을 두 번씩이나 때어갑니까 제발 삼성도 생각해주십시오. 삼성은 우리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을 위해 이런 것도 못해줍니까”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일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업체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5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브랜드가치는 623억 달러로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평가다.

◆ 천문학적 상속세, 재원 마련 시나리오 관심

지난 25일 타계한 이건희 회장은 국내 주식부호 부동의 1위다. 삼성전자 보통주 4.18%, 우선주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SDS 0.01%, 삼성라이온즈 2.5%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주식가치는 18조2000억 원에 이른다.

이 회장의 경우 상속 재산이 30억 원 이상으로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또 대기업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에 해당돼 20%의 할증이 추가된다. 자진신고 공제 3%를 적용하더라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는 이 회장 자산을 상속받게 될 경우 약 58%에 해당하는 10조600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상속세가 과하다는 취지의 국민청원이 등장한 이유다. 재계에서도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세율은 10~50%다. 최고세율은 일본(10~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미국과 영국은 최고세율이 40%이고, 독일은 30%다.

높은 세율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3세들이 상속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은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보통주 4.18%를 매각해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삼성전자 특수관계인들의 보유 지분은 총 21.2%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삼성전자에 대한 특수관계인 지분 중 의결권이 행사되는 것은 15%로 제한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15%까지만 의결권이 행사되도록 정하고 있다.

삼성 지배구조는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이 보유한 보통주를 매각해도 삼성전자 지배력에 있어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삼성전자 지분 매각으로 상속세를 낼 경우 이재용 부회장 등 3세들은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받게 돼 후대로의 지배구조가 그려진다.

현재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20.76%)이고 이재용 부회장은 0.06% 지분만 갖고 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보험사가 시가로 총자산 3%가 넘는 계열사 주식보유 금지)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절반 이상 팔아야 해 지배력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에 팔아 ‘이재용→삼성물산→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도 고려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식 배당을 확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상속세를 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지난해 삼성그룹 오너 일가들이 받은 배당금은 7250억 원이다.

이건희 회장 자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해 세금을 줄이고, 의결권은 유지하는 방안도 예상 시나리오 중 하나로 거론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4세로의 경영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불법 경영승계 혐의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입장이라 선택지로서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