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시가' 특허 일부 무효소송 패소한 AZ, 특허법원 심결에 유감 표명

2020-10-30     김경애 기자
SGLT-2 억제제 계열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 물질특허를 둘러싼 2심 소송에서 패소한 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 29일 특허법원 심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30일 아스트라제네카(대표 김상표)는 포시가의 2개 물질특허(2023년 4월 7일 만료, 2024년 1월 8일 만료) 가운데 제1021752호가 선택발명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관련,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특허법원이 기각한 데 대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포시가를 둘러싼 특허분쟁은 2015년에 시작됐다. 국내 제네릭사들은 제제특허에서 승리를 거두고 물질특허에도 도전장을 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월 8일 만료되는 특허에 관한 것으로 국제약품, 대원제약, 동아에스티 등 국내 제네릭사 19곳이 승소한 상황이다. 2023년 4월 7일 만료되는 특허의 경우 동아에스티만이 1심에서 승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제약 분야의 우수한 특허들이 합당한 보호를 받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현재 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대법원 판결들에 의해 정립된 것으로 그 판단 기준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고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에 상고 중인 엘리퀴스 물질특허 건이 최근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어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이 새롭게 제시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 판례를 확인하지 않고 내려진 이번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에서 물질특허에 대한 보호가 충실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무도 국내 제약 산업에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