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SKT 티링 서비스 통신위 제소

2007-12-03     장의식 기자
LG텔레콤은 3일 SK텔레콤 티링 서비스가 번호이동성을 제한하는 등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며 통신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티링 서비스는 SK텔레콤이 망내 할인 요금제를 겨냥해 내놓은 무료 식별음 부가서비스로, 10월 4일 출시 이후 두 달 만에 이용자가 300만 명을 훌쩍 넘어서며 요금제보다 이용자 수가 많아졌다.

   티링은 컬러링이나 통화 연결음 앞에 1.7초 정도 SK텔레콤 CF 등에 사용되는 광고음을 들려줘 해당 사용자가 SK텔레콤 가입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LG텔레콤 관계자는 "2004년에도 SK텔레콤은 번호이동성 제도가 실시되자 가입자 동의도 받지 않고 열흘동안 'SK텔레콤 네트워크'라는 통화 연결음을 넣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티링 서비스는 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았고, 서비스 가입 여부도 반드시 본인 동의를 받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