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 펀드 예상 회수율 7.8~15.2% 불과"
2020-11-11 김건우 기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하며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 실사 결과가 공개됐다. 금융감독원이 예상하는 펀드 자산 회수율은 최소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삼일회계법인을 실사법인으로 선정해 지난 7월부터 11월 10일까지 약 4개월 간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금의 최종 투자처 등과 관련된 실사를 진행했다.
실사 대상은 총 46개 펀드 설정금액(5146억 원) 중에서 횡령, 돌려막기 등 실사가 불가능한 자산을 제외한 실사대상 가능 투자금액을 3515억 원으로 파악하고 개별 자산별 회수 예상가액을 산정했다.
그 결과 회수가 의문시되는 C등급이 2927억 원으로 전체 자산의 83.3%에 달했고 전액회수가 가능한 A등급은 45억 원, 일부 회수가 가능한 B등급은 543억 원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예상 회수율 추정치는 전체 펀드 규모(5146억 원) 대비 최소 7.8%에서 최대 15.2% 수준으로 산정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펀드 자금이 1·2차 도관체를 거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과 혼재돼 최종 투자처 3515억 원에 투자되거나 기존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됐다고 파악했다.
투자액이 확인된 3515억 원의 투자대상은 부동산PF 사업(1277억 원), 주식(1370억 원), 채권(724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언급한대로 전체 투자금액 중 회수 가능 금액으로 산정한 규모는 최대 783억 원이다.
금감원은 현재 옵티머스 펀드가 기초자산에 대한 펀드의 권리 관계가 불분명해 실사결과를 반영한 즉각적인 펀드 기준가 조정은 어려운 상태로 기준가격 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기준가격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산회수 극대화를 위해 책임있는 주체가 펀드관리 및 회수작업을 진행해야하고 현행 관리인 체제를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펀드 이해관계자들 간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펀드 이관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의 경우 손해액 확정에는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검사 및 수사 결과에 따른 책임규명 등 진행상황에 맞춰 심도있는 법리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분쟁조정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지난 10월 말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65건에 달한다.
한편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이 가장 많은 NH투자증권은 최종적인 배상금액은 자산 회수율이 아닌 금감원 민원 조정결과 또는 소송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린 뒤 결정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의 자산 실사 객관성은 인정하지만 고객자산 회수 TFT가 자체 추산한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회수금액은 약 1100억 원 이상까지도 가능하고 회수율도 실사결과 대비 최대 9% 포인트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로서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에 관여된 금융기관들과 논의해 고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