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국내 여행·항공·숙박 취소 위약금 50% 감면
2020-11-12 김승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이 개정한 ‘여행·항공·숙박·외식업(연회시설운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함에도 위약금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분쟁 발생 시 합의·권고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 개정안은 집단 발생 우려가 크고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예방법상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확산 정도와 정부 조치에 따라 업종별 위약금 면제·감경 기준을 마련했다.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는 취소 위약금 면제, 이행이 어려운 여건에는 취소 위약금 최대 50% 감면된다.
국내 여행·항공·숙박 계약 취소 시 ‘위약금 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거나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가능하다.
재난사태 선포나 거리두기 2~2.5단계일 경우 위약금 절반이 면제된다. 항공·숙박업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합의가 있으면 위약금 없이 일정 등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다.
해외여행·항공의 경우 외국 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적용,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 발령에 따른 계약 취소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염병 경보가 5단계나 6단계(세계적 대유행)로 격상하거나 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위약금 절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외국 항공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 변경이 가능하다.
돌잔치·회갑연 등 연회시설에서 제공되는 외식서비스는 시설폐쇄·운영중단 같은 행정명령이 내려지거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계약 취소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집합제한·시설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시에는 위약금의 40%,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될 경우 위약금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