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로밍 중국서 40일 썼는데 880만원 청구…"

2007-12-04     장의식 기자
 

' 휴대전화 로밍 7개월 요금이 880만원'

소비자 김 모(서울 강남구 자곡동)씨는 지난 4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중국출장을 다녀온 뒤 청구된 휴대전화 요금내역을 보고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국내 거대 통신 기업으로부터 데이터 통화료와 일반 통화료 등 명목으로 무려 880만원을 납부하라고 ‘통고’받은 것이다.

김 씨는 출국 당시 로밍하면서 데이터 통화료는 1분당 1100원~15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서비스요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국내에서 접속하는 것보다 비싸다는 '감'은 잡고 있었지만  이같은 요금은 ‘상상초월’이었다.


국내에서는 과다 접속으로 요금이 10만원을 넘으면  문자서비스로 청구금액을 알려 줘 ‘조절’할 수 있었는데 해외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김 씨는 너무 황당해  강력히 항의하자 회사 측은 조정된 금액을 제시했다.

회사 측은 “280만원을 할인해 줄 테니 600만원만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김씨가  “100만원 이상은 못 내겠다"고 버티자 이제 와서는 한 푼도 할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김 씨는 “ 너무 터무니 없는 요금을 물리면 소비자도  ‘배 째라’식으로 밖에 나 갈수 없지 않느냐”며 본보에 중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