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영상] 편의점서 2+1 이벤트로 판매한 과자 유통기한 4개월 지나

2020-11-24     조윤주 기자

편의점에서 구입한 과자를 먹던 중 유통기한이 4개월이나 지난 것을 확인한 소비자가 기겁했다.

세종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11월 9일 집 앞 편의점에서 ‘2+1’ 이벤트로 판매 중인 샌드과자를 구입했다.

일부는 사온 그날 먹고 나머지는 다음날 먹던 중 아내에게 "크림 맛이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던 김 씨는 유통기한을 보고 깜짝 놀랐다.

유통기한이 지난 7월 18일까지로 무려 4달 가까이 지난 제품이었다. 김 씨는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편의점에서 이렇게 유통기한이 훌쩍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꼼꼼한 관리를 촉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