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경찰', 밤에는 '오락실 업주'
2007-12-03 뉴스관리자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3일 해운대에서 불법 사행성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직 경찰관 A(50)씨를 구속기소하고 동업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모 경찰서 강력팀 경위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 8억원을 투자해 해운대구 좌동 H성인오락실을 개업한 뒤 같은 해 8월까지 4개월간 불법영업을 일삼아 1억8천여만원의 부당수익을 올리고, 오락실에 딸린 상품권 환전소를 단독 운영하면서 1천800만원의 환전수입까지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동업자 등은 총 27억원을 투자, 1천800여㎡ 면적에 불법 오락기 278대를 갖춘 해운대 지역 최대 규모의 H오락실을 운영했으며 4개월간 불법영업으로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렸으나 단 한차례도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다.
A씨는 오락실에 투자를 할 당시 오락실 단속업무를 맡은 경찰서 강력팀장으로 근무했으며 출근 전 환전소에 들러 상품권 정산업무를 직접 담당했고 근무시간 중에도 자신이 직접 환전해주거나 부인과 두 딸을 시켜 환전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환전소 영업과 관련된 모든 돈 거래를 부인 명의로 하는 등 치밀한 이중생활을 해 온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던 지난해 7월 당뇨병과 신장이식 수술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으며 사표 수리 이후에도 검찰에 단속될 때까지 한달여간 오락실 운영을 계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제의 오락실이 하루 1천800만원의 순수익을 챙길 만큼 성황을 이뤘으나 단 한차례도 단속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현직 경찰간부 신분을 이용해 단속정보를 사전에 흘렸거나 단속을 무마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불법오락실이 물의를 빚고 있던 당시 오락실에 투자하는 대범함을 보였다"며 "특히 불법오락실 단속업무를 담당하면서 하루 800만원의 고배당을 받는 조건으로 투자하고 환전소 운영권까지 챙기는 등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