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 노출… 명의도용 피해 주의보

2007-12-06     장의식 기자
 

정수기 판매업체가  본인확인없이 타인의 명의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

며칠 전 소비자 김 모(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씨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350여만원에 대한 ‘소액재판 예정 통고장’을 받고 깜짝 놀랐다.

구입한 적도 없고, 듣고 보도 못한 '한일월드'란 회사로부터 1년 전 36개월 할부로 구입한 정수기 대금과 연체가산금은 별도로 청구한다는 내용이었다.

곧바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대금불입약정서사본을 확인한 결과 예전에 김씨와 같이 근무했던 이 모씨가 사업자등록증의 명의와 주민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불량자인 이씨는 본인 명의로 할부구입이 불가능하자 김씨 명의를 도용한 것이다. 정수기 할부금의   결제는 본인통장으로 이체 시켜 놓아 김씨는 1년동안 명의도용사실을 알수없었다..

김씨는 “본인 확인도 하지 않고 정수기를 파는 회사가 어디 있느냐”며 지난 11월 29일 관할경찰서에 명의도용피해를 신고하고 ‘사건사고 확인원’을 제출했다. 

대금불입약정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외에도 엉터리 내용이 적지 않았다. 실구매자가 서명한 필적도 다르고  설치 시 고객확인 사항까지도 엉터리로 되어 있는데 정수기업체는 판매에만 급급한 나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고객센터에 수차례 전화해 겨우 연결되었지만 상담원은 “타인의 주민번호로 구입이 가능하다”며 고객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 신용관리팀장은 “판매 할 때 구매자 신분증사본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계약 당사자가 아닌경우 설치기사가 대리인 확인을 거치는데 당시  이부분을 소홀히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 관할 경찰서에 접수한 내용을 파악해 명의도용 여부에 대해 정확이 알아본 뒤 즉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