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287개사, 2989품목 선정
2020-11-30 김경애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지난 25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을 통해 '2020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품목'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 의약품은 총 2989품목(287개 제약사)으로 이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이 2479품목(265개 제약사)으로 가장 많았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말한다. 미보고 시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1차 전 제조업무 정지 3개월 △2차 전 제조업무 정지 6개월 △3차 업 허가 취소다.
해당 약제는 총리령, 복지부 고시, 식약처 고시 등에 근거해 심사평가원이 공고한 기준에 부합하면 대상이 된다.
심평원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8가지 유형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가지 유형에서 전년도 생산·수입실적, 건강보험 청구량,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매년 대상의약품을 선정하며 최종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김철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해당 의약품 공고로 의약품 공급 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 관리를 유도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동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 및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