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FRS17 2023년 본격 도입”...내년 상반기 보험업법 개정안 제출
2020-11-30 문지혜 기자
IFRS17은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2021년 도입이 예정돼 있었으나 보험사들이 보험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워 2023년으로 연기됐다.
업계에서는 한 차례 더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금융위는 2023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그 동안 IFRS 17 도입시기와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23년 IFRS 17 시행은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마땅히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아래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신설하고 회계제도반, 건전성제도반, 계리제도반, 상품제도반 등 4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 등이 함께 IFRS17에 부합하는 보험감독회계기준 마련, 위험기준 경영실태 평가, 경영공시체계 개선 방안,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등 마련, 책임준비금 검증체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 검토를 기초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7차 회의를 개최해 IFRS 17 시행, K-ICS 3.0에 따른 영향분석, 보험업계의 자본확충 및 새로운 회계·결산 시스템 준비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