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서 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 의결

2020-12-03     문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과 이달 3일 제3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실시한 삼성생명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대주주와의 거래제한(보험업법 제111조)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를 위반했다며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월, 견책 등으로 심의했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