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운명 가를 ‘삼성 준법위’, 지속가능성 긍정적 평가 나와

2020-12-07     유성용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둘러싸고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다만 다수의 전문심리위원이 삼성 준법위의 지속가능성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준법감시위 활동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양형 요소 중 하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열어 준법감시위 활동을 놓고 전문심리위원 3명의 의견을 확인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 부회장도 출석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일부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홍순탁 회계사는 준법감시위 활동을 평가한 결과 16개 항목 중 13개에서 ‘상당히 미흡’, 3개 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홍 회계사는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준법감시위는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지 않았고, 최고경영자의 법률 위반 리스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경수 변호사는 “준법감시위 출범은 근본적인 구조 변화의 하나로, 진일보임이 틀림없다”며 “최고경영진에 특화한 준법감시 체계로 준법 의지를 강화하거나 유지한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강일원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 조직이 강화된 면이 있다”면서도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정리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준법감시위의 조직과 관계사들의 지원, 회사 내 준법문화와 여론의 관심 등을 지켜본다면 준법감시위의 지속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큰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3명을 각각 지정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으며 이날 의견을 청취했다.

결심 공판은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