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내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2020-12-09     이예린 기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내년 7월부터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예보 측은 앞으로 송금인이 착오해 입금했을 때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보가 송금인의 착오송금액을 반환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등을 통해 회수한 후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관련 비용 등은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예보 측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착오로 송금을 잘못한 경우라도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된다”며 “또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