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재판은 오판"... 판사 주장 논란

2007-12-04     뉴스관리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구범 전 제주지사의 아들 신용인(41.사시40회) 부산지법 가정지원 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법원이)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오판을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신 판사는 4일 '법정구속을 당한 아버지를 바라보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생긴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진실을 보는 눈을 흐리게 했고 그 결과 (뇌물 사건에서도) 오판을 하게 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적었다.

   신 판사는 "아버지의 (뇌물)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무죄를 확신했기에 다시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몹시 곤혹스러웠고 아버지는 사법부를 불신하고 상고까지 포기했다"며 "'법원 수뇌부가 아버지에 대해 아주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부정적인 예단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비판했다.

   신 판사는 "아버지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장이 (같이 기소된) 우근민 제주지사의 변호사와 골프를 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아버지 등에게 로비를 했으며 결국 문제가 되자 몽땅 아버지 탓으로 돌리면서 회피신청을 해 아버지의 정치생명이 끊어지고 (이후 뇌물 사건으로) 감옥에까지 가게 됐다면 이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는 일"이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심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법관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예단으로 오판을 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04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던 신 전 지사는 3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따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부터 최근의 파기환송심까지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신 판사는 이날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