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음’ 러닝머신이 층간 소음 일으켜...광고와 딴 판인 품질에 소비자 부글부글
홈쇼핑 '뻥'광고에 낚였지만 개봉 이유로 반품도 어려워
2020-12-28 나수완 기자
홈쇼핑 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방송에서는 우수한 품질과 성능을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소비자 불만을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CJ오쇼핑‧GS홈쇼핑‧NS홈쇼핑‧공영쇼핑‧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홈앤쇼핑‧SK스토어등 홈쇼핑 관련 허위과장광고 관련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직접 보고 구입할 수 없는 홈쇼핑 특성상 영상 속 광고와는 달리 품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 같은 불만은 교환‧환불 문제로 이어진다. 광고한 내용이 실제와는 다르다는 주장이 객관화된 실제인지 개인체감에 따른 문제인지 갈등이 좁혀지지 않아 교환‧환불을 거절당했다거나 개봉의 이유로 환불을 미루는 경우도 다발한다.
소비자들은 도를 넘은 허위과장 광고라고 비난하지만 업체 측은 ‘개인 체감의 차이’라고 선을 그으며 반품 등을 거부해 갈등이 증폭되기 일쑤다.
피해 소비자들은 “눈으로 직접 상품을 보지 못하고 방송에서 보여주는 영상과 설명에 의존해 구매를 결정하는 만큼 광고된 제품의 스펙과 동일한 제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 업체 측은 ‘감성민원’ ‘품질불만’에 대한 고객민원은 늘 발생하는 문제로 객관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한 기준을 바탕으로 광고하려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을 바라보는 고객마다 체감의 정도는 다르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민원은 늘 발생하는 문제”라며 “품질불만 고객은 반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손해를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만족을 높이고 반품률을 줄여 나가는 것이 매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소음이 적으면 얼마나 적은지 데시벨 측정 등 객관적인 지표를 내세워 광고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서 홈쇼핑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어 허위과장광고를 할 수 없다”며 “객관적인 지표와 별개로 쇼호스트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문구로 인해 허위과장광고 갈등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정확한 지표로 설명하는 것이 이와 관련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위과장광고는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돼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