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도우미 불러와!"..아줌마들 노래방 주인 폭행
2007-12-04 뉴스관리자
대구지법 형사 12단독 김연학 판사는 노래방 주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K(32.주부)씨 등 여성 3명에 대해 각각 200만원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친구,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6월 중순 대구시 남구에 위치한 모 노래방에서 특정 남성 도우미를 지목해 불러 달라고 요구하다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맥주병과 유리컵을 던지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노래방 주인은 이 과정에서 이들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양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맞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