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법인회원에 연간 이용액 0.5% 초과하는 혜택 금지
2020-12-22 이예린 기자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카드사가 대형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지나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마케팅 비용 상승했고 결국 가맹점 수수료 부담 전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실제로 2018년 말 기준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연회비는 148억 원에 불과했지만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기금 출연, 선불카드 지급, 홍보대행 등)은 4166억 원으로 약 3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소기업을 제외한 법인회원에게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 초과하는 혜택을 금지하는 규제를 적용했다.
개정안은 무실적 카드의 갱신·대체 발급을 원할 경우 동의 채널의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간 무실적 카드의 갱신·대체발급을 위해서는 서면 동의만 가능 했지만 앞으로는 서면과 전자문서 뿐 아니라 전화 등으로도 갱신과 대체발급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규정은 세부 기준을 규정한 감독규정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