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내년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 연 24%→20%로 인하
2020-12-23 이예린 기자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 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3월 중 개정법안을 공포하고 이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와 고금리 금융업권 지원 등 대책도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