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동물병원 진료비 과다청구하고 안내도 제대로 안해

2021-01-07     김민국 기자

일부 동물병원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비용에 대한 사전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2017년부터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선 동물병원의 사전 진료비 게시 및 동물병원 간 진료 비용 차이와 관련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동물병원 125곳을 조사했다. 펫보험과 진료비 공시 현황을 중심으로 독일,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 사례도 비교했다.

그 결과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피해사례 총 988건 중 의료행위 관련이 463건(46.9%), 진료비 관련이 408건(41.3%), 부당행위 관련이 117건(11.8%)인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비 과다청구 불만 2019년에 43.9% 증가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번 조사에서 의료행위 관련 피해를 치료 부작용, 오진, 치료 품질 불만, 동물병원 위생에 대한 불만 등의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진료비 관련 피해는 과다청구, 과잉진료, 진료비 사전 미고지, 가격에 대한 불만으로 나누고, 부당행위 관련은 진료 거부, 진료기록 공개 거부, 기타 부당행위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 결과 진료비 과다청구에 대한 불만이 2018년 대비 2019년에 43.9% 증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동물병원 중 11%만 진료비 고지…최고·최저가 11배까지 차이 나


동물병원 125곳을 조사한 결과 14곳(11.2%)의 동물병원만이 진료비를 사전 게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나머지 111곳(88.8%)의 동물병원은 내·외부 어디에도 가격정보를 게시하지 않았다.
 

병원 간 진료비도 상이했다. 동물병원의 초진료·재진료·야간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최저가는 3000원, 최고가는 1만5000원으로 무려 5배의 차이가 났다. 재진료는 최저가 3000원, 최고가 3만3000원으로 11배의 차이가 났고, 야간진료비도 최저가 5000원, 최고가 5만5000원으로 같은 배수의 차이가 났다.
 

강아지 예방접종 항목 중 종합 백신, 코로나 백신, 켄넬코프 백신은 최저비용과 최고비용이 4배 차이가 나타났고, 광견병 백신은 최저 1만 원, 최고 4만5000원으로 4.5배, 심장사상충은 최저 5000원, 최고 3만원으로 6배 차이가 났다.


◆ 일부 선진국 반려동물 소비자 보호제도 활발해…한국도 보완 필요
 

한국소비자연맹에은 독일,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의 반려동물 시장 내 실태를 파악하고 각국별로 소비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어떠한 제도와 장치를 운영하고 있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펫보험이 존재하긴 하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은 한국에 비해 영국, 캐나다, 일본은 보험 이용이 활발해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영국의 펫보험 가입률은 23%로 스웨덴에 이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캐나다는 2019년 기준 약 3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보험에 가입한 상황이었다. 일본 또한 보험 가입률이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격년으로 동물병원의 수입 동향을 조사한 The Veterinary Fee Reference를 발간해 소비자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수의사를 대상으로 한 행동강령 운영을 통해 처방전과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은 과도한 가격 청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격 경쟁으로 인한 진료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GOT’로 불리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로 최저 진료비의 3배 이상은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동물병원 이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료비 등에 대한 가격 공시제와 진료비에 대한 표준화가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