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국내 최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 실시

2021-01-12     김승직 기자
포스코가 국내기업 최초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PosCP)’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인증은 업계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 협력기업에 부여된다.

포스코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는 설비·자재공급사 등 협력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내부준법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증을 취득한 기업엔 일정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인증 희망기업은 설명회를 거쳐 참여기업으로 선정된다. 이후 기업별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체계를 진단하는 절차를 거쳐 대상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방식이다.

포스코는 이 과정에서 참여기업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무 서비스를 지원한다.

심사평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CP인증기준으로 삼고 있는 ▲CP기준 및 내부절차 마련 ▲경영자의 의지와 지원 ▲법위반 임직원 제재 여부 등이다.

포스코는 인증된 기업에 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준법 관련 교육서비스를 지속 지원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에 참여해 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이 인증을 공급사 평가 시 가점부여로 활용할 방침이다. 부득이한 위법사항 발생 시 제재 감경요소로도 반영한다.

포스코는 이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 도입으로 업계 내에서 담합 등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보는 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거래문화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상당수인 철강업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참여를 지속 지원해 철강산업 생태계 전반에 공정거래문화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이 제도 시행함으로서 포스코와 설비·자재공급사들이 함께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나가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포스코의 ‘기업 시민’ 경영이념을 함께 실천한다는 설명이다.

포스코는 이달부터 인증에 필요한 사전 법무 교육지원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진단해 연말 최초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 참여희망기업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향후 포스코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설비·자재공급사뿐 아니라 협력사와 가공센터 등에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