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자가 폐기물업자 협박.폭행

2007-12-05     뉴스관리자
충북지방경찰청은 5일 폐기물 불법처리 사진을 미끼로 후원금 등을 강요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해 등)로 모 신문사 간부 A(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기자 B(44)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말께 청주시 사창동의 신문사 사무실에서 폐기물처리업자 이모(40) 씨에게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장면의 사진을 갖고 있다'고 협박하고 신문 구독과 후원금 지원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달 12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송정동의 한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 협박에 항의하는 이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피해를 본 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