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86%, 청소년에 주류 판매

2007-12-05     백상진 기자
백화점과 대형마트 10곳 중 9곳이 별다른 확인 절차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달 16∼18일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서울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64곳을 대상으로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주류 구입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86%인 55곳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의 경우 총 18곳 중 89%인 16곳에서 청소년의 주류 구입이 가능했고, 대형마트는 46곳 중 39곳(85%)에서 별다른 제재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소시모는 "지난해의 경우 백화점.대형마트 45곳 중 53%인 24곳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오히려 높아졌다"면서 "대기업 매장이 청소년 음주 환경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시모는 "백화점.대형마트의 주류 판매장을 식품 및 일반매장과 분리하고, 주류 판매시에는 신분증을 통해 청소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