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 열사는 '여자 깡패'..벌금형 선고
2007-12-05 뉴스관리자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윤성근 부장판사)는 유관순 열사를 '여자깡패'라고 모욕하는 등 민족독립운동가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책을 출판한 혐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등)로 불구속기소된 작가 김모씨에 대해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책에서 유 열사가 폭력적인 여학생이었으며 일제의 정당한 법집행에 의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열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죽은 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성황후 시해에 분노해 일본인을 살해했던 김구 선생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공공의 장소에서 김구 선생이 일본인을 죽인 뒤 곧장 중국으로 도망갔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지만 이는 역사적 증거자료와 다르다"며 "역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3년6월 유관순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책 2천 부를 출판하고 같은 해 11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과거사 진상규명' 공청회장에서 백범을 헐뜯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일제강점하 독립운동가들을 비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