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건설, 설 앞두고 협력사 공사대금 550억 원 조기지급
2021-02-03 김경애 기자
반도건설은 협력사들이 자금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260여 개사 공사대금 550여억 원을 설 연휴 이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협력사와 '동반성장 및 상생경영' 실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은 2018년부터 꾸준히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불공정거래행위 예방과 상호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사들과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세부 상호협력 방안을 약정했다.
또한 원도급사와 하도급 협력사간 각각 50%씩 납부하던 하도급 계약 인지세를 원도급사인 반도건설이 100% 납부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위해 지난해 협력사들의 하도급 이행보증금 요율을 하도급 금액의 10%에서 3%로 인하하기도 했다.
반도건설 박현일 사장은 "반도건설의 발전과 '반도유보라'의 품질향상은 전국 공사현장에서 땀흘리고 있는 협력사들의 도움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공사대금 조기 지급뿐 아니라 신기술 개발 협력 등 지속 협력사들과 상생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반도건설은 앞으로도 '동반성장 및 상생경영' 실천을 지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