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코로나19 초저금리 특별대출 비대면 기간연장 서비스 실시
2021-02-04 김건우 기자
기업은행은 사전 심사를 통해 휴‧폐업, 신용관리정보, 보증기관 불량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 2개월 전에 비대면 기간연장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비대면 기간연장이 안 되는 고객에게는 별도의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고객은 안내받은 보증료를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영업시간 안에 ▲기업인터넷뱅킹 ▲i-ONE뱅크 기업 앱 ▲i-ONE소상공인 앱 ▲IBK BOX ▲ARS 중 원하는 비대면 채널로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채널 접근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향후 녹취를 통한 기간연장 방법도 추가 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점 방문없는 전 과정 비대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1조2000억 원에서 7조8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해 약 27만 개 기업을 지원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